인천에서 '개물림 사고' 견주 30대여성 입건
20대 피해 여성 전치 3주...개 1마리는 죽어
20대 피해 여성 전치 3주...개 1마리는 죽어
[파이낸셜뉴스]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이 산책하던 행인과 개를 물어 반려견 2마리와 시민을 다치게 한 이른바 '개물림 사고'가 발생해 견주인 30대 여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22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과실치상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공원에서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아 반려견이 20대 여성 B씨와 개 2마리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와 산책하던 소형 반려견 2마리 중 1마리가 죽고 1마리가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으며, B씨는 팔 등을 물려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키우던 개가 길에 쓰러진 작은 강아지를 계속 공격하고, 이를 말리는 B씨까지 무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 출입문을 열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개가 나갔다"며 "개가 나간 걸 보고 나서 뒤따라 나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가 키우던 개는 아메리칸 불리 믹스견으로 동물보호법상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견종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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