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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로 낳은 아이 인터넷 보고 넘겨" 미출생신고 20대 친모 입건(종합)

뉴스1

입력 2023.06.22 10:48

수정 2023.06.22 16:12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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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스1) 최대호 유재규 기자 = 경기 수원시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 2명이 친모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인근 화성시에서도 영아 미출생신고 사건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A씨(20대·여)를 입건 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2월 서울 소재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제3자에게 아기를 넘겨 유기한 혐의다.

앞서 화성시는 A씨가 아기를 출산했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지난 9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로부터 "인터넷에서 아이를 데려간다는 글을 보고 아이를 넘겼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미혼 상태이던 A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양육할수 없다고 생각해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보다 이같은 범행을 하게 됐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가 찾아봤다는 인터넷 사이트 글은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 아기를 데려갔다는 제3자의 신원도 특정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A씨가 제3자에게 아이를 넘겼는지, 또 넘겼다면 금전을 받았는지 등 다각도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 수원시에서는 30대 여성 B씨가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출산한 영아 2명을 살해한 뒤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지난 21일 경찰에 체포됐다.

B씨 범행 역시 지자체 신고에 의해 밝혀졌는데,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감사 과정에 출산기록은 있으나 신고가 돼있지 않다는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 5월25일 복지부에 이를 알렸다.


해당 감사자료를 전달받은 수원시는 B씨를 상대로 현장조사에 나섰으나 B씨가 조사를 거부했고, 시는 지난 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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