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코인원이 간편거래 서비스를 출시했다.
코인원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리플(XRP) 3종의 간편거래가 가능하다고 7일 밝혔다.
간편거래는 가상자산 거래에 필수적인 기능만 직관적으로 구현한 서비스다. 기존 거래화면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졌던 초보 투자자나 더 신속한 거래를 원하는 투자자에게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간편거래는 코인원 웹이나 앱(App) 메인화면 내 ‘간편거래’ 탭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간편거래 서비스는 최소 5000원부터 최대 5억원까지 거래가 가능하다. 주문이 체결되면 거래 내역에서 ‘간편매수’, ‘간편매도' 내역을 볼 수 있고, 미체결 주문에 대한 확인 및 취소까지 해당 화면에 표기된다.
보유 중인 자산현황을 앱 거래소 화면에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산현황 기능도 도입됐다. 보유 중인 총자산과 평가손익을 시세와 실시간 비교하며 거래할 수 있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가상자산 거래를 어렵게 생각하는 새내기 투자자들의 심리적 장벽을 낮추기 위해 간편거래 서비스를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 투자자들이 편리하게 가상자산 서비스를 접해볼 수 있는 기능을 선보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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