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응급실 막은 ‘주차빌런’..스티커 붙였더니 '고소'하고 차두고 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14 05:15

수정 2023.09.14 10:16

병원 응급실 전용승강기 앞을 가로막고 주차된 차량 사진.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병원 응급실 전용승강기 앞을 가로막고 주차된 차량 사진.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파이낸셜뉴스] 병원 지하주차장의 응급실 전용 엘리베이터 앞에 차를 세우고 사라진 운전자가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였다며 병원측을 고소한 사실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병원 지하주차장 응급실 전용 승강기 입구에 주차를...’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병원의 주차 관리원이라고 밝힌 A씨는 응급실 전용 승강기 앞에 차를 주차한 차주 B씨와 쌍방 고소까지 하게 된 사연을 털어놨다.

A씨는 최근 근무 중에 지하 주차장 응급실 전용 엘리베이터 앞을 가로막은 흰색 SUV를 발견했다. 차는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였다.
이에 A씨는 차주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응급실 전용 승강기 사용이 불가하니, 신속히 이동 주차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자 B씨는 “진료 대기 중이니 직접 빼라”면서 “승강기 사용을 못 해서 문제 생기는 게 있으면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A씨가 올린 사진을 보면 흰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응급실 전용이라고 적힌 승강기 입구 앞에 삐딱하게 서 있다. 주차된 차량과 승강기 문과의 간격은 휠체어도 지나기 어려울 정도로 좁아 보인다.

다른 사람의 재산인 차량에 손을 대기가 꺼려졌다는 A씨는 재차 B씨에게 “직접 차를 빼달라”고 했다. 그러나 B씨의 차는 그대로 서 있었고, 다시 전화를 받지도 않았다.

A씨는 “구급차 자리이기도 하고 주차선 위반에 승강기 입구도 막고 있으니 주차 스티커를 조수석 유리에 부착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스티커를 부착한 것에 화가 난 B씨는 병원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한 뒤 차도 빼지 않고 그대로 가버렸다.

이에 병원 측도 B씨를 경찰에 신고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연락이 온 B씨가 스티커를 떼주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해 A씨는 마지못해 수락했다. A씨는 “병원 이미지를 생각해서 스티커 붙인 자리를 티도 안나게 말끔히 제거해 줬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B씨가 국민신문고에 병원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면서 양측 간 갈등이 재점화됐다.

A씨는 “혹시 이런 상황일 때 어떤 대처를 취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인지 의견 좀 여쭙겠다”고 조언을 구했다.


네티즌들은 “저 차 때문에 몇 분 차이로 사람이 죽었으면 어떻게 책임질 거냐” “차주 본인 가족이 다른 차 때문에 응급실 못 들어가는 상황이 돼봐야 정신 차린다” “신상 공개하면 민원 취소할 듯” “업무방해 맞는데 왜 병원이 수그리나” 등 차주에게 비난을 쏟아냈다.

현행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구급차의 응급환자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현재 해당 글은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삭제된 상태다.

병원 지하 주차장 응급실 전용 승강기 앞을 가로막은 흰색 SUV. 사진출처=온라인커뮤니티
병원 지하 주차장 응급실 전용 승강기 앞을 가로막은 흰색 SUV. 사진출처=온라인커뮤니티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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