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병원 지하주차장의 응급실 전용 엘리베이터 앞에 차를 세우고 사라진 운전자가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였다며 병원측을 고소한 사실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병원 지하주차장 응급실 전용 승강기 입구에 주차를...’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병원의 주차 관리원이라고 밝힌 A씨는 응급실 전용 승강기 앞에 차를 주차한 차주 B씨와 쌍방 고소까지 하게 된 사연을 털어놨다.
A씨는 최근 근무 중에 지하 주차장 응급실 전용 엘리베이터 앞을 가로막은 흰색 SUV를 발견했다. 차는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였다.
그러자 B씨는 “진료 대기 중이니 직접 빼라”면서 “승강기 사용을 못 해서 문제 생기는 게 있으면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A씨가 올린 사진을 보면 흰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응급실 전용이라고 적힌 승강기 입구 앞에 삐딱하게 서 있다. 주차된 차량과 승강기 문과의 간격은 휠체어도 지나기 어려울 정도로 좁아 보인다.
다른 사람의 재산인 차량에 손을 대기가 꺼려졌다는 A씨는 재차 B씨에게 “직접 차를 빼달라”고 했다. 그러나 B씨의 차는 그대로 서 있었고, 다시 전화를 받지도 않았다.
A씨는 “구급차 자리이기도 하고 주차선 위반에 승강기 입구도 막고 있으니 주차 스티커를 조수석 유리에 부착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스티커를 부착한 것에 화가 난 B씨는 병원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한 뒤 차도 빼지 않고 그대로 가버렸다.
이에 병원 측도 B씨를 경찰에 신고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연락이 온 B씨가 스티커를 떼주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해 A씨는 마지못해 수락했다. A씨는 “병원 이미지를 생각해서 스티커 붙인 자리를 티도 안나게 말끔히 제거해 줬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B씨가 국민신문고에 병원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면서 양측 간 갈등이 재점화됐다.
A씨는 “혹시 이런 상황일 때 어떤 대처를 취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인지 의견 좀 여쭙겠다”고 조언을 구했다.
네티즌들은 “저 차 때문에 몇 분 차이로 사람이 죽었으면 어떻게 책임질 거냐” “차주 본인 가족이 다른 차 때문에 응급실 못 들어가는 상황이 돼봐야 정신 차린다” “신상 공개하면 민원 취소할 듯” “업무방해 맞는데 왜 병원이 수그리나” 등 차주에게 비난을 쏟아냈다.
현행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구급차의 응급환자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현재 해당 글은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삭제된 상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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