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급 외제 차량인 '벤틀리'를 무면허 상태로 몰았다가 택시를 들이받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3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김형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무면허 등 혐의를 받는 30대 운전자 A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달 14일 오전 9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인근 도로에서 벤틀리를 운전하던 중 경찰차를 보고 도주했다. 당시 경찰은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태였다.
A씨는 도주 상황에서 택시를 들이받았고, 경찰의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현장 영상을 보면 경찰의 시기적절한 판단이 재빠른 검거를 이뤄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택시와 사고 이후 잠깐 멈춰선 벤틀리 차량 앞을 재빨리 점거해 도주를 막았다.
경찰은 이후 테이저건을 들고서 운전석에 다가가 A씨를 차량 밖으로 유인한 뒤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하며 "정신이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씨가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무면허 상태였던 것을 파악했다.
경찰은 A씨가 간이마약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이 사고로 50대 택시기사와 20대 승객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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