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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도시미관 저해 정당 현수막 규제 조례 개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26 10:30

수정 2023.10.26 10:30

30일자로 공포 및 시행
민주당 대구시장, 법원에 가처분 신청
대구 시내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 뉴시스
대구 시내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가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정당현수막을 규제한다.

대구시는 정당현수막 게시를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 개정을 오는 30일 자로 공포·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정당현수막에 대해 신고 절차 및 설치 장소를 제한하지 않아 안전사고, 도시미관 저해 등 현수막 난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당현수막 설치 개수, 장소 등을 규제하는 '대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30일 자로 시행한다.

홍준표 시장은 "거리 곳곳에 설치된 정당현수막을 비롯한 모든 불법현수막을 정비해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각 정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인천, 울산 등 관련 조례를 먼저 개정한 지자체들이 법령의 위임 없는 추가적 규제 조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소 제기를 당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하지만 정치현수막 난립이 도시미관 저해와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사실은 전 국민이 공감하고 있어 시 역시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된 조례에는 △정당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다만 명절 인사 등 특정시기의 의례적인 내용으로 설치하는 정당현수막 등은 제외) △현수막의 개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 △현수막에 혐오·비방의 내용이 없을 것 등이 담겼다.

시는 개정되는 조례 시행을 위한 정당현수막 설치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해 구·군 관계자가 모여 회의를 개최하고 구·군 실정에 맞게 정당현수막 설치 방식, 수수료 감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11월부터 정당현수막 합동 정비·단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구·군별 상시 정비 및 시, 구·군 주 1회 합동 집중정비를 실시하고자 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대구시의회를 통과한 정당 현수막 제한 조례와 관련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대구시당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28조 제 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인천, 광주, 울산, 대구의 조례는 옥외광고물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무까지 담아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 법은 정치를 질식시키는 효과를 초래한다. 헌법 제8조에는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라는 구절이 나온다.


대구시당 관계자는 "정당의 활동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며 스스로 자정 능력을 국민에서 선보이고 이후 선거로 심판받으면 된다"면서 "누구도 인정할 수 없고, 아무도 설명 못하는 조례는 '위인설법'이다"라고 지적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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