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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완화, 새 경제부총리 체제서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0 16:11

수정 2023.12.21 16:29

윤 대통령 대선공약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 건의한 핵심인사, 적극 추진
尹정부 출범 후 여야 합의에 묶여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50억 완화 추진
총괄했던 최상목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또는 취임 후 시행령 개정될 듯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자신의 SNS를 통해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을 제시했던 모습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자신의 SNS를 통해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을 제시했던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놓고 대통령실이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사실상 지도부 공백상태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에선 거듭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대통령실에선 대주주 기준 완화를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예산 정국도 마무리된 가운데, 대주주 기준 완화 시행령 개정 시기는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맡으며 해당 이슈를 총괄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는 21일 또는 취임하는 시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완화 규모는 정부안 '100억원'과 야당의 '10억원 현행 수준'을 감안해 최대 50억원 정도가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통화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며 "어느 정도로 완화할 지를 놓고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코스닥 2%)을 넘어설 경우 대주주로 보고, 양도 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매긴다.

지난 2000년에는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이 종목당 100억원이었지만 2013년 50억원 → 2016년 25억원 → 2018년 15억원 → 2020년 10억원으로 점점 기준이 강화됐다.

이에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주식양도세 폐지'라는 한줄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나 여소야대 정국에서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를 통해 2025년까지는 현행 체제를 유지키로 합의한 바 있어 아직 해당 공약이 현실화 되지 못했었다.

그러나 내년 6월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전격적으로 취했듯, 대통령실에선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의견이 힘을 받으면서 해당 정책을 밀어붙일 태세다.

대선 캠프에서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을 건의해 관철시켰던 핵심 인사가 현재 대통령실 안에서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후 당시 최상목 경제수석이 해당 이슈에 대한 검토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최상목 후보자는 전날 청문회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에 대해 "대내외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답해 서면 답변 보다 진전된 언급을 한 바 있다.

여당에선 여전히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일단 강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거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원까지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과도하다"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도 여당 내에선 "누구를 위한 대주주 기준 완화인지가 불분명하다"며 반대 입장이 우세한 분위기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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