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발표
부모급여 0세 100만원·1세 50만원
출산 첫해 총1520만원 현금 지원
둘째 이상 첫만남이용권 300만원
복지서비스 포털 '복지로'서 신청
부모급여 0세 100만원·1세 50만원
출산 첫해 총1520만원 현금 지원
둘째 이상 첫만남이용권 300만원
복지서비스 포털 '복지로'서 신청
22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올해부터 태어나는 아이 1명당 0세부터 7세까지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총 2960만원의 현금성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초기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2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둘째 이상의 경우 기존 200만원에서 올해부터 300만원으로 늘었다. 첫만남이용권은 산후조리원·육아용품·의료비·식음료비 등에 쓸 수 있다.
아이가 태어난 해와 다음 해에는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는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수당이다. 기존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에서 올해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확대됐다.
이로써 아이가 0세인 해에는 1200만원, 1세인 해에는 600만원의 부모급여가 주어진다.
모든 아동에게 주어지는 '아동수당'도 있다. 아동수당은 매달 10만원씩 0세부터 7세까지 지급된다. 매년 120만원씩이어서 8년간 960만원이 된다.
이를 종합하면, 아이가 태어난 첫 해 부모가 받을 수 있는 현금성 지원은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월 100만원씩 연간 1200만원, 아동수당 월 10만원씩 연 120만원으로 총 1520만원이다.
둘째 해에는 부모급여 600만원과 아동수당 120만원으로 총 7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아이가 7세가 될 때까지 매년 120만원, 총 720만원을 받는다. 이때까지 현금성 지원액수를 합치면 2960만원이다.
이밖에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보육기관을 이용할 때 보육료나 가정에서 보육할 때의 양육수당 등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이때는 아동의 연령이나 가구 상황에 따라 지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든' 태어난 아이 1명에게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액은 3000만원가량인 셈이다.
급여 신청은 복지서비스 포털인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주의해야 한다. 아이가 태어나고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해 전액을 받을 수 있다. 60일이 지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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