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아버지 빚 대신 갚은 박세리..최소 50억 증여세 폭탄 맞나?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23 08:19

수정 2024.06.23 13:20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코엑스센터에서 부친의 사문서위조 혐의와 관련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시스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코엑스센터에서 부친의 사문서위조 혐의와 관련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부친을 고소한 박세리희망재단 박세리 이사장이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 이사장은 지난 18일 부친 박준철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그는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채무를 제가 다 변제했다. 그런데 채무 문제는 하나를 해결하면 마치 줄이라도 서 있었던 것처럼 다음 채무 문제가 생기는 것의 반복이었다”고 토로했다.

현재까지 박 이사장이 갚아준 빚은 1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세법상 이 과정에서 세금이 발생한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부모님에게 주택·자동차를 선물하거나 채무를 변제해주는 것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원칙대로라면 받은 부모가 내야 하지만 부모가 납부할 능력이 없을 경우 연대 납세의무를 진 자식이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박 이사장이 100억원 정도를 대신 갚았다면 증여세 최고 세율 50%와 각종 가산세 등을 합해 최소 50억원 이상의 증여세 세금 폭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22일 YTN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서정빈 변호사는 "부친의 빚을 대신 갚아온 박 이사장이 증여세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라며 "그 돈의 목적을 떠나서 가족에게 돈을 증여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증여세금이 붙는 것이고 그 돈을 가족이 변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증여한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며 “또 규모를 봤을 때 금액이 상당히 커질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도 지난 21일 땅집고에 “부모님에게 주택, 자동차를 선물하거나 채무를 변제해 주는 것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박 이사장이 아버지 빚을 대신 갚아주는 행위는 원칙대로라면 세금을 아버지가 내야 하지만, 아버지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다면 자식에게 증여세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 보도대로 박 이사장이 아버지 빚을 10년 동안 100억원 정도를 대신 갚아줬다면, 증여세 최고 세율인 50%와 각종 가산세 등을 합해 최소 50억원 이상에 달하는 증여세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