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무인 할인점 4번 털어간 중년 여성, 구속영장 기각됐다..이유가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28 09:17

수정 2024.06.28 13:52

경남 영산의 한 무인 할인점에서 한 중년 여성이 계산을 하지 않은 물건을 가방 안에 넣고 있다./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경남 영산의 한 무인 할인점에서 한 중년 여성이 계산을 하지 않은 물건을 가방 안에 넣고 있다./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파이낸셜뉴스] 무인 할인점에서 상습적으로 가방에 물건을 쓸어 담고 사라지는 중년 여성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무인 할인점 사장의 사연이 공개됐다.

27일 JTBC '사건반장'에 무인 할인점에서 중년 여성 손님 A씨가 수차례 물품을 절도했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경남 양산에서 무인 할인점을 운영하고 있는 B씨는 A씨가 총 4차례의 절도를 저질렀고, 피해 금액은 45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B씨에 따르면 A씨는 해당 무인 할인점에서 반려견 배변 봉투와 과자나 껌 같은 간식류 등을 커다란 가방에 넣어 훔쳐 달아났다. 이후에도 A씨는 무인 할인점에 방문해 물품을 훔쳐 달아났고, B씨가 그에게 절도 사실을 추궁하자 A씨는 처음으로 결제했다.


B씨는 A씨에게 절도 피해를 당할 때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A씨의 나이와 정신질환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위험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B씨는 "경찰은 '절도가 발생할 때마다 신고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면서 "본업이 따로 있어 가게를 24시간 지킬 수 없는 상황인데, 절도범이 또 언제 찾아와 훔쳐 갈지 모르나 막을 방법이 없다는 사실에 스트레스가 크다"고 호소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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