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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법' 결국 무산...업계 반발에 '사후 규제' 전환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9 16:00

수정 2024.09.09 16:00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연합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연합뉴


[파이낸셜뉴스] 시장 독점력을 가진 거대 플랫폼을 '사전 지정'해 규제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이 결국 좌초됐다. 업계 반발 등에 결국 입법 계획을 밝힌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사전 지정'을 포기하고 '사후 규제'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정부는 현행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과징금을 상향하는 등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겠단 방침이다.

거대 플랫폼 '사전 지정' 규제 안한다
9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플랫폼 반경쟁행위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며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이 법 위반행위를 할 경우 사후 추정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당초 '사전 지정' 방침을 발표했으나, 업계·전문가·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사후 추정'으로 변경했다"며 "입법 형식이 바뀌어도 내용 면에서는 별도 지난번에 추진했던 저희 제정안의 내용이 대부분 개정안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추진 계획을 밝힌 플랫폼법의 핵심 내용은 소수의 독과점 플랫폼의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멀티호밍 금지 등 4대 반칙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즉각 업계 반발에 휩싸였다. 위법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기업들을 사전 지정해 옭아매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것이다. 외국 기업들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는 경우 통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사전 규제'는 물거품이 됐지만, 규제 수준은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기준보다 강화해 독점력이 공고한 경우로 한정한다. 현행 기준은 △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수가 1000만명 이상인 경우, 또는 △3개 이하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이고, 각 사별 이용자수가 2000만명 이상인 경우 등이다.

단, 스타트업 등의 규제부담 등 우려를 고려해 연간 매출액 4조원 미만 플랫폼은 제외할 계획이다.

규율분야는 △중개, △검색, △동영상, △SNS, △운영체제, △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다. 4대 반경쟁행위인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을 금지할 방침이다.

과징금도 상향한다. 현행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과징금 상한은 관련 매출액의 6%인데, 이를 8%까지로 올린다. 반경쟁행위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임시중지명령 제도도 도입한다.

티메프 재발방지…플랫폼 정산주기 10~30일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킨다. 정산기한은 최소 10일에서 최대 30일 이내 중에 결정할 계획이다. 플랫폼과 입접업체 간 갑을 분야에서 경제적 약자인 을(乙) 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단 것이다.

구체적인 규율대상 플랫폼의 규모는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조원 이상의 사업자 등 2개의 안 중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정산기한 준수, 대금 별도관리 의무 등도 부여한다.
정산기한은 플랫폼 기업 특성을 고려해 △구매확정일(청약철회기한 만료일)로부터 10일에서 20일 이내,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중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플랫폼이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수수료 등을 제외한 판매대금의 △100% 또는 △50%를 별도관리(예치, 지급보증 등)하도록 의무화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 내용은 이미 관계부처 협의 등이 완료됐으므로 국회와 법안 발의를 신속히 협의할 예정"이라며 "복수안을 검토 중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관련 내용은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9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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