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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노조 찬반투표서 임협 가결·단협 부결…"재협상 해야"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12 16:54

수정 2024.09.12 17:03

임단협 무분규 타결 빨간불
기아 오토랜드 광명 EV9 생산라인 전경. 기아 제공
기아 오토랜드 광명 EV9 생산라인 전경. 기아 제공

[파이낸셜뉴스] 기아 노사가 4년 연속 무분규로 도출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노조 투표 결과 임급협상은 가결되고 단체협약은 부결됐다. 이에 따라 기아는 임단협 재협상에 나서는 상황에 내몰렸다.

1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조는 이날 화성, 소하, 광주 등 전국 사업장에서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임협의 경우 찬성률 53.7%로 가결됐다. 하지만 단협은 찬성률이 48.3%에 그쳐 부결됐다. 가결 조건은 투표 인원의 과반 이상 찬성이다.

앞서 기아 노사가 도출한 임협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월 11만2000원 인상(호봉승급 포함) △경영 성과금300%+1000만원 △기아 창립 80주년 기념 격려금 100%+280만원 △최대실적 기념 특별성과격려금 100%+5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무분규로 합의를 이끈 노사 공동노력에 대해 무상주 57주를 지급하는 것도 포함됐다.

사내 복지를 다루는 단협 잠정합의안에는 경조휴가 확대, 경조금 확대, 장학제도 확대, 직원차량 할인 세부규정 변경, 성여금 지급율, 병원비 지원 확대, 특별채용 대상 확대, 근무일 조정, 모성보호 및 일 가정 양립 지원, 장기근속자 우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퇴직자 차량 평생 할인' 제도와 관련한 복지 혜택은 1~3년차 직원들의 할인율을 높이긴 했지만 큰 틀에서는 변경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기아는 2022년 단체 협약을 개정 과정에서 장기근속 퇴직자에게 제공하던 차량 구매 할인율을 기존 30%에서 25%로 5%p 낮추고, 재구매 연한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구매 가능 연령은 평생에서 75세로 낮췄다.

한편, 현대차 등 다른 완성차 업체는 입협과 단협안을 함께 투표하는 데 반해 기아는 별도 투표를 해왔다.
만약 임협과 단협안 중 하나라도 부결될 경우 재협상을 하게 된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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