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민희진 어도어 사내이사의 대표직 복귀가 무산됐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어도어의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訴)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해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가리킨다.
앞서 어도어는 8월 27일 "이날 이사회를 열고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어도어 측은 "민희진 전 대표는 대표이사에서는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한다"라며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도 그대로 맡게 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민 전 대표 측은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대표이사 민희진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된 것이지 물러난 것이 아니다"라며 "어도어 이사회가 프로듀싱 업무를 담당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9월 11일 어도어 소속 걸그룹 뉴진스는 유튜브에서 긴급 라이브 방송을 진행, 하이브에 9월 25일까지 민 전 대표를 어도어 대표직에 복귀시킬 것을 요청했다. 이후 9월 13일 민 전 대표 측 역시 대표직 복귀를 요구하며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 등의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어도어는 9월 25일 "어도어 이사회는 금일 대표이사직 복귀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수용 불가한 것으로 논의했다"라고 알렸고, 민 이사의 어도어 사내이사의 재선임 안에 대해서는 "9월 11일 민희진 이사에게 향후 5년간 뉴진스의 프로듀싱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이미 한 바"라며 "5년은 뉴진스와의 계약이 남아있는 기간 전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 이사회는 9월 11일 오전, 민희진 전 대표에게 향후 5년간 뉴진스 프로듀싱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라면서도 "그러나 계약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말만 있었을 뿐 초안에 있던 일방적인 해지권 등 수많은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진정성 있는 제안은 전혀 없었다, 절충안 제시라는 표현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라고 반박했다.
이후 어도어는 이달 17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민희진 전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재선임된 후 임기는 오는 11월 2일부터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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