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단독] '태풍·홍수도..' 책준 연장사유 확대..미이행시 채무인수 20~100% 차등화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13 15:28

수정 2025.02.13 17:34

금융당국, 책임준공기간 연장 관련 금융권 PF 모범규준 추진
골조 공정이 중단된 서울의 한 공사장. 사진=뉴스1
골조 공정이 중단된 서울의 한 공사장. 사진=뉴스1


책임준공기간 연장 관련 금융권 PF모범규준 주요 내용
현재 개정 방안
책임준공 확약상 책임준공 기간 연장 사유 천재지변, 내란,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태풍, 홍수, 폭염, 한파의 경우 일정 기준 정해 기상청 지표로 연장 가능일 수 반영
원자재 수급 불균형, 전염병, 근로시간 단축 등 법령의 제.개정 등은 과거 국토부 유권해석 반영해 연장 가능일 수 반영. 당사자간 협의해 정하는 것도 인정
문화재 발굴, 오염토 조사 반영
책임준공 미이행시 채무인수 방법 책임준공 기간 도과시 100% 채무인수 책임준공기간 종료 이후 기간별 차등화(예시: 책임준공기간 종료일~30일 경과시 채무인수 금액의 20%, 30~60일 경과시 40%, 60~90일 경과시 60%, 90일 이상 경과시 100%)
(관련 업계)

[파이낸셜뉴스]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 극히 제한적이었던 시공사 및 부동산신탁사의 책임준공기간 연장 사유가 확대된다. 태풍이나 홍수, 폭염, 한파 등 기상 상황을 비롯해 원자재 수급 불균형, 전염병 등도 일정 기준 연장 사유로 인정된다.

책임준공기간이 지나면 시공사가 즉시 100% 채무를 떠안아야 했던 관행도 사라진다. 책임준공기간 종료 후 기간별로 시공사의 채무인수금액 비율을 20~100% 차등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13일 금융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책임준공기간 연장 관련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모범규준' 방향을 공개했다.



책임준공은 정해진 기일 안에 책임지고 준공을 마치는 약정이다. 현재 대부분의 부동산 PF 대출 약정서에는 부동산 PF 대출시 준공 시기가 지연되면 시공사가 100% 채무를 인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책임준공 연장 사유도 천재지변이나 내란,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만 인정된다. 금융사는 이같은 책임준공 확약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으나 시공사 입장에서는 책임을 모두 떠안게 돼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앞서 금융위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책임준공 연장사유 및 기간 도과시 배상범위 구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가 공개한 금융권 PF 모범규준에는 구체적인 책임준공기간 연장사유와 책임준공 미이행시 시공사의 채무인수금액 비율의 기간별 차등화 방안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책임준공기간 연장사유에 △태풍, 홍수, 폭염, 한파 등 기상 변화 △원자재 수급 불균형, 전염병, 근로시간 단축 등 법령의 제·개정을 포함하기로 했다. 일정 기준 하에서 기상청 지표나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반영하거나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연장 가능일수를 정하는 것도 인정한다. 문화재 발굴 및 오염토 조사 등도 연장 사유로 검토하고 있다.

책임준공 미이행시 시공사의 채무인수금액 비율은 기간별로 차등화한다. 예를 들어 책임준공기간 종료일 이후 30일까지는 채무인수금액의 20%, 30~60일은 40%, 60~90일은 60%, 90일 이후는 100%를 시공사가 인수하는 식이다.
금융당국은 다음달까지 건설업계와 금융기관 의견을 추가로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하고, 4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위는 부동산 PF 부실 재발 방지를 위해 올해 상반기 내 자기자본비율에 따른 규제 차등화 및 건전성 규제체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일정 유예 기간이 지나면 단계적으로 시행해 신규 PF 대출에 적용할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실시간핫클릭 이슈

많이 본 뉴스

한 컷 뉴스

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