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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식 "국회 장악 지시 받은 적 없어...통제는 질서유지 위한 것"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13 15:40

수정 2025.02.13 15:40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사진=뉴시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장악이나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청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전 청장은 "국회를 장악하려 하거나 대통령으로부터 장악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있나"는 질문에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1차 통제는 질서 유지를 위해서 했고. 잘못된 것을 알고 바로 해제했다"고 강조했다.

통제 경위에 대해선 "비상계엄이 현실화했으니,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나올 것으로 생각했다"며 "계엄군도 출동한다니까 우발사태 및 충돌 조치 대비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1차 통제 이후 국회의원과 출입기자 등의 국회 선별 출입을 허용하다가 다시 2차 통제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선 "오후 11시37분 가까이 돼서 상급청인 본청에서부터 계엄 관련해 포고령이 하달됐다"며 "국회 전면 차단이 필요하다는 지시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은 2차 통제를 조 청장이 지시한 것이냔 물음엔 "그렇다"고 답했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통제 지시를 받은 적은 없느냐는 질문엔 "없다"고 답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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