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특수단, 경호차장·경호본부장 구속영장 재신청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13 17:55

수정 2025.02.13 17:55

경호처 내부규정 확인 등 보완수사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4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반려하면서 경호처 내부 규정을 확인하라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날 구속영장 신청은 보완수사를 거쳐 재신청한 것이다. 지난달 18일에 이어 이들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 신청이다.

이들은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2차 체포영장을 집행에 대비해 총기 사용 등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 차장은 지난달 10일 경호처 부장단 오찬에서 윤 대통령의 총기 사용 검토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반면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 본부장이 같은 시기 경호관들에게 기관총과 실탄을 관저 내로 배치하라고 지시했다는 경호처 관계자 진술도 확보했다. 이 본부장은 민주노총의 관저 침탈 위협에 대비하는 차원이었다는 입장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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