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체납 신고건수 증가세
회수율도 갈수록 줄어들어 심각
건설사들 대출이자 상환 우선시
절반 이상이 1년 넘도록 안 갚아
지급보증보험 의무화 등 필요성
회수율도 갈수록 줄어들어 심각
건설사들 대출이자 상환 우선시
절반 이상이 1년 넘도록 안 갚아
지급보증보험 의무화 등 필요성

건설기계 임대료 체납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건설사들이 공사비를 확보하고도 대출 상환과 운영비를 우선 처리하면서 협력업체 대금 지급은 후순위로 밀리는 구조가 고착화되는 것이다. 특히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가 깊어질수록 체납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건설기계 임대료 체납 연 100억
25일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건설기계 임대료 체납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했다. 지난 △2022년 569건 △2023년 589건 △2024년 594건으로 늘어났고, 신고 금액은 △2022년 121억9700만원 △2023년 159억9800만원 △2024년 118억7000만원으로 3년 연속 100억원을 넘겼다.
회수율은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회수 건수는 2022년 387건에서 2024년 318건으로 줄었으며, 회수 금액도 2022년 97억7500만원에서 2024년 63억2100만 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미회수된 '진행 중' 체납 건수는 2022년 182건에서 2024년 276건으로 증가했고, 진행 중인 체납 금액도 2022년 24억2200만원에서 2024년 55억4800만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회수되지 않은 '진행 중' 체납 건 중 장기 체납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지난해 기준 총 484건, 100억4663만원의 체납이 여전히 미회수 상태이며, 이 중 1년 이상 체납된 건수가 291건(57억4400만원)으로 전체 체납 금액의 절반 이상(약 57%)을 차지했다. 6개월 이상 체납된 건수는 총 363건(97억6900만원)으로 나타났다. 1년 이상 체납 건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체납 문제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장기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급 기한 강제·지급보증보험 의무화 필요"
대한건설기계협회 임대료체납신고센터에 따르면 건설기계 임대료 체납 원인으로 건설사의 대금 미루기(70%)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도급사 분쟁(10%), 무등록·무자격 업체와의 계약(13%), 폐업·부도(3%) 등이 뒤를 이었다. 건설사들이 공사비를 확보하더라도 자금 운영 우선순위에서 임대업체 대금 지급을 후순위로 미루면서, 체납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면서 체납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미분양 증가, 공사비 상승, 대출 이자 부담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이 자금 압박을 받자 임대업체와 하도급업체 대금 지급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
전문가들은 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강력한 법적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건설사들이 공사비를 지급받은 이후에도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을 미룰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복기왕 의원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대부분은 영세한 1인 사업자라 체납 피해로 인한 타격이 크고, 체납 피해의 유형이 매우 다양해 제도적 구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제도적 보완과 함께, 건설기계대여업자가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현장에서 지도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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