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번 허위신고·불법침입
지난달 징계 받고 경찰직 잃어
지난달 징계 받고 경찰직 잃어

[파이낸셜뉴스] 한 여성 경찰관이 유명 트로트 가수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빼내 집까지 찾아간 사실이 드러났다.
충남경찰청 소속 여경인 A씨는 지난해 6월 경찰 내부망을 통해 가수 B씨의 집 주소를 알아낸 뒤 무작정 찾아갔다가 직위해제 됐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 가정집에 B씨가 사는 것으로 생각하고, 수백 번 허위신고를 하고 불법침입까지 시도했다.
11일 TV조선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서울 마포구의 한 주택에 불법침입을 시도하다가 스토킹과 불법침입,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이 집에 "사람이 갇혀있다"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며 허위 신고를 계속했다.
건물 관계자는 매체에 "(A씨가) 찾아와서 '총소리가 났다. 들었냐?' 그러길래 '당신 말고는 들은 사람이 없다' 말했다"고 전했다.
A씨는 이 집에 유명 트로트 가수가 사는 줄 알고 허위신고와 불법침입을 시도했지만, 실제 이 집에 사는 사람은 가수가 아니라 이름만 비슷한 일반인이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경찰 내부망에서 해당 가수의 집 주소를 알아내 찾아갔다가 직위해제당한 상태다. 그는 지난해 10월에도 허위신고를 한 뒤 건물 내부를 서성이다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지난달 징계를 받고 경찰직을 잃었다. A씨는 스토킹과 허위신고, 불법침입,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여성이 이해할 수 없는 주장만 하고 있어 범행 경위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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