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대구시 수성구는 지역 내 개업 공인중개사 대상 법령 및 실제 위반 사례 중심의 순회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 대구시 수성구 제공) 2025.03.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3/19/202503191315047802_l.jpg)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시 수성구는 지역 내 개업 공인중개사 대상 법령 및 실제 위반 사례 중심의 순회 교육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부동산 중개 대상물의 표시·광고 위반 사례 증가에 대응하고 공인중개사들의 법령 준수 의식을 높이며,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대구 최초로 9차례에 걸쳐 개업 공인중개사 1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최근 불경기로 인해 신고 건수가 급증하는 중개 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사례에 대응하고 적극적인 행정의 일환으로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서 공인중개사들과 소통하며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자 교육에 나섰다.
주요 교육 내용은 ▲공인중개사법 표시·광고 기준 ▲표시·광고 시 명시해야 할 사항(체크리스트) ▲주요 위반 사례 및 행정처분 기준 등으로 구성됐다.
중개대상물의 종류별 명시 의무 위반 광고, 가격 등 주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과장하는 광고 등 직접 최근 증가하는 위반 사례를 개업공인중개사들과 공유하며 실질적인 관행 개선과 철저한 법령 준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교육을 통해 위반 사례가 실질적으로 감소하고 신고보다는 협력하는 중개 문화가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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