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한방병원 '침술·첩약·추나' 세트치료에 보험금 줄줄 샌다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27 12:11

수정 2025.03.27 13:50

지난해 손보사 車사고 경상환자 치료비 1조3048억원
전년 比 7.2% 올라
한방병원 과잉치료 심각...양방 치료비의 4배 달해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한방병원 치료비가 양방 치료비 증가율의 4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급증하면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비가 증가세로 전환했다.

2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대형 4개 손보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의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12∼14급) 치료비는 약 1조3048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2% 올랐다.

치료비를 치료 인원으로 나눈 인당 치료비는 87만8000원으로 같은 기간 5.4% 증가했다. 2023년 사고일 4주 이후 2주마다 보험사에 진단서를 내도록 한 제도개선 방안이 도입된 이후 0.6%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진단서를 반복해서 발급하는 병원들이 생기면서 제도가 유명무실해진 것이 원인이다.



특히 한방병원의 과잉 진료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한방병원의 치료비는 약 1조323억원으로 8.6% 불어나 전년 대비 2.2% 늘어나는 데 그친 양방병원의 치료비(약 2725억원)에 비해 증가율이 약 4배에 달했다.

경상환자의 한방병원 쏠림이 심화하면서 한방병원을 찾은 경상환자는 2021년 89만명대에서 작년 101만명대로 급증했다. 양방병원을 찾은 경상환자는 2021년 87만명대에서 매년 줄어 지난해 82만명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한방의 인당 치료비는 101만7000원으로 양방(32만9000원)의 3배를 넘어섰다.

최근 시민단체 '소비자와함께'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동차보험 관련 인식조사에 따르면, 75%는 증상이나 사고 정도와 무관하게 침술·첩약·추나 등 다양한 처치를 일괄 시행하는 한방병원의 '세트치료'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자동차보험 한방다종 시술 등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한방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불필요한 보험금이 누수돼 소비자 보험료와 연동 되는 손해율이 상승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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