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동거봉양(同居奉養) 합가(合家)' 특례

[파이낸셜뉴스] 2023년 기준으로 전체 부부 가운데 맞벌이 가구 비중은 48.2%다. 연령대 별로 30대(가구주 기준) 유배우 가구 맞벌이 비중은 58.9%까지 올라간다. 맞벌이 부부는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아이를 돌봐 주는 베이비시터를 쓰기도 하지만 부모와 합가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수백만원을 들여 시터를 쓰는 대신 부모, 시부모에게 아이를 맡기면서 비용도 절약하고 혹시 모를 사고도 피하려는 사례가 많다.
이같은 필요성에 합가를 고민한다면 합가 이후 2주택이 됐을 때 '동거봉양(同居奉養) 합가(合家)'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미리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까다롭다. 하지만 일정한 사유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 및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법취지에 어긋나지 않아야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는 부모, 자녀 간 부양을 독려하고 가족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보인다.
우선 1주택을 보유한 직계비속이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적용된다. 합가 후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간주, 양도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직계존속에는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이 포함된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해당된다. 직계존속의 연령은 일반적으로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60세 미만이더라도 중증질환자나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등록된 경우는 가능하다.
이 특례를 적용받게 되면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된다.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동거봉양 합가 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직계비속 세대와 직계존속 세대 모두 각각 1주택만 보유해야 한다.
또 특례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택은 양도일 기준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경우 2년 이상의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특히 합가 이후 양도는 반드시 10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10년이 경과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동거봉양 합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에도 영향을 미친다. 합가일로부터 10년간은 각각 1세대1주택으로 봐 각각의 주택 공시가격이 12억원 미만이라면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초과하는 부분에만 종부세를 내면 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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