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장에서 "국가안보 작전 결정권자는 대통령" 강조
![[서울=뉴시스]미국 연방대법원 청사. (출처=연방대법원 홈페이지) 2025.3.29.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3/29/202503290958350687_l.jpg)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법무부가 28일(현지시각) ‘적국민법’에 따른 추방 이민자 강제송환 비행을 재개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연방대법원에 긴급 요청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앞서 제임스 보스버그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1798년 제정된 ‘적국민법’에 따른 강제송환을 잠정 중단시킨 바 있다. 또 연방 항소법원이 이번 주 보스버그 판사의 추방 중지 명령을 지지했다.
사라 해리스 법무차관 대행은 대법원에 제출한 청원서에서 트럼프 정부가 “대통령이 미국에 대해 비정규전 및 적대 행위를 수행한다고 판단한 외국인들을 제거하는 데 압도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리스 차관 대행은 또 “이번 사건이 국가 안보와 관련한 민감한 작전을 누가 결정하는가, 헌법 2조에 따라 대통령이 결정하는가, 아니면 임시명령을 통해 개입하는 사법부가 결정하는 가라는 근본적 문제를 제기한다”고 썼다.
법무부는 법원이 대통령의 국가안보 판단을 재검토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강제송환된 베네수엘라 주민들을 대리하는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은 트럼프가 18세기 법률을 동원해 이민보호절차를 우회하려는 시도가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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