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 ‘대장동 재판’, 5월 2차례 추가공판
“대선 앞두고 일정 많아 27일 빼달라” 요청
法 “구체적 일정 있으면 법원에 미리 허가 받아야”
“대선 앞두고 일정 많아 27일 빼달라” 요청
法 “구체적 일정 있으면 법원에 미리 허가 받아야”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 재판부가 5월에도 두 차례 공판을 진행한다. 대선 본투표일(6월 3일)을 일주일 앞둔 5월 27일도 추가 공판 기일로 지정되자 이 대표 측은 해당 날짜를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불수용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에서 내달 13일과 27일을 공판기일로 추가로 지정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27일은 대선 본선 선거운동 기간이라 기일을 빼줬으면 좋겠다. (대선) 바로 며칠 전"이라며 해당 날짜를 기일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 측은 정확한 일정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런저런 많은 토론회라든가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선거 자체 행사들이 많이 있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구체적 일정이 정해지면 법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미리 허가를 받으라"며 이어 "기일이 너무 많이 빠진 상태"라고 설명, "5월 13일과 27일도 기일로 잡겠다"라고 거듭 고지했다.
정부는 이날 정례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후보자 등록은 5월 10∼11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로 결정됐다.
한편 '대장동 재판'은 민간업자들이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에 관한 것으로, 해당 재판의 다음 공판은 오는 15일 오전 10시30분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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