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정부가 여성임원이 없는 공공기관에 최소한 한명 이상의 여성임원을 임용하고 그 결과를 기관 평가에 반영한다.
또 국가공무원 중증장애인 경력채용시험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한 기관은 의무고용률의 2배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수립한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이 중앙부처로 국한됐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까지 아우르는 추진계획을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것이다.
먼저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 10%, 5급 이상 지방과장급 20%, 공공기관 임원 20%까지 여성관리자 임용 비율을 확대한다.
아직 여성 고위관리자가 없는 중앙부처 6곳, 광역지자체 5곳, 공공기관 68곳에 대해서는 1인 이상 임용을 추진하고 기타공공기관의 여성임원 임용실적을 주무부처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해 이행을 촉진할 방침이다.
나아가 특정 성(性)에 치우치지 않도록 현재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연장도 추진한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란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서 특정 성의 합격률이 30%에 못미치는 경우 추가합격시키는 제도다.
특히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국가공무원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력, 학위, 자격증 등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장애인 의무고용률 3.4%에 미달하는 지자체는 신규채용시 의무고용률의 2배(6.8%)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은 경영지침에 중증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한 구분모집 실시 근거를 마련해 사회적 책임을 한층 강조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목표비율을 현재 21%에서 2022년까지 30%로 확대한다. 또한 지역인재 채용 권역을 현재 시도별에서 6개 권역으로 광역화해 특정학교 쏠림현상을 해소하고, 우수 지역인재의 공공기관 선택의 폭을 넓힌다.
사회통합형 인재 채용을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현재 9급 공채 선발 예정 인원의 2% 이상을 뽑던 저소득층 구분모집을 7급 공채에도 확대 적용하고 공공기관은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소수집단을 별도 구분모집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회통합을 통한 포용국가 건설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를 발간함으로써 정책 투명성 뿐 아니라 균형인사에 대한 기관장 관심과 의지도 높인다.
이외에도 공공기관은 기관장의 권한과 책임, 임기, 성과목표 등을 정하는 경영성과협약서에 균형인사를 위한 노력을 규정해야 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계획은 그동안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별 산발적으로 시행돼왔던 균형인사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회소수집단에 대한 포용성과 형평성을 높여 공공부문이 대국민 모범 고용주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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