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신천지 교회에 돌을 던져 유리를 깨고, 직원에게 가혹행위를 시킨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강요,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올해 4월 4일 오후 1시 40분께 신천지 교인들 때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주먹만한 돌멩이를 신천지 울산교회에 던져 20만원 상당의 유리를 깨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3일 뒤인 7일 오전 3시 30분께 울산의 한 호텔 로비에서 "총지배인을 만나겠다"고 요구했다가 "늦은 시각이라 어렵다"는 대답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옆에 있던 자신의 회사 직원 B씨(33)를 폭행하고 바닥에 머리를 박는 벌을 세운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과 업무방해·재물손괴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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