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강수련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으로 피해를 본 코인노래연습장 업주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이하 협회)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 코인노래연습장 생존권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위험 평가지표에 현실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집합금지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매장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코인노래연습장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고 5월 이후 단 한 명의 확진자가 없음에도 고위험시설로 분류됐다"며 "업주들에게 희생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보상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8월19일부터 PC방과 노래연습장 등 12개 업종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노래연습장은 5월22일~7월10일에도 영업이 정지됐다.
협회는 "자체조사 결과, 업장의 고정지출비는 3개월 평균 1800만원"이라며 "월소득은 '0원'인데 임차료, 관리비, 전기요금, 음악저작권료로 고정지출비는 계속 빠져나간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피해규모에 비해 너무 적은 액수의 재난지원금을 책정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12개 업종 중 노래방, PC방 등에 매출 피해 규모에 상관없이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촌에서 코인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박모씨는 "크지 않은 가게를 운영하는 데도 한달 고정지출비가 500만원이 나온다. 200만원은 절반도 안 되는데 너무 도둑같다"며 "정부가 나서서 집합금지명령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회는 정부에 Δ피해규모에 준하는 재난지원금 지급 Δ영업금지기간 중 임대료, 관리비 지원 Δ영업금지기간 중 전기세 면제 Δ영업금지기간 중 저작권료·음원 업데이트 면제 중재 Δ고위험시설 기준과 타당성 검증을 요구했다.
한편 같은 시간 국회 앞에선 PC방 업주들도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PC방특별대책위원회는 "전국 PC방 업주, 직원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노력했지만 갑작스럽게 당일 영업중단 통보를 받게 됐다"며 "방역수칙이 철저한 PC방은 고위험시설이 아니다. 임차료만 한달에 수백만원인데, 먹고 살 길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