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장애인활동지원사로 활동하면서 지적 장애인을 폭행하고 지원금을 횡령한 목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목사 A씨(64·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충북 증평군 자신의 교회에서 생활하던 정신지체장애 1급 B씨(62)를 둔기와 손으로 때리는 등 5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다.
그는 또 2013년부터 B씨에게 지급된 주거급여 등 690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횡령해 홈쇼핑 물품대금 결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충북 모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로 활동하면서 교회에서 거주하는 장애인들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남 부장판사는 "CCTV영상이 확보된 일부기간 동안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과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피해자에게 지급된 금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그 금액이 6900만원을 상회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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