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수능생에 "맘에 든다"며 연락한 감독관교사 정직 취소송서 패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28 08:29

수정 2021.06.28 08:29

사진=뉴스1
사진=뉴스1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 감독관을 하면서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마음에 든다”며 연락해 정직 처분을 받은 교사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15일 서울 강동구의 한 수능시험 고사장에서 시험감독을 했다. 그는 수험생 B씨의 응시원서와 수험표를 대조해 연락처를 알아냈고, 열흘 뒤 B씨의 전화번호를 이용해 카카오톡으로 "맘에 든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1심 재판부는 현행법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이를 누설·훼손하는 행위 등만 처벌할 수 있다고 봤다.

A씨처럼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것이라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현재 이 사건은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8월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3월 '공무원으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했고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수능 감독을 하며 연락처를 알게 된 게 아니라 카페에서 우연히 B씨가 포인트를 적립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며 “보통의 남성이 여성에 대한 순수 호감을 전달하기 위한 행동이 발단된 것”이라며 정직 취소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카페에서 우연히 한번 듣게 된 낯선 사람 전화번호를 바로 기억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카페 등에서 멤버십 포인트를 입력할 경우 전화번호 중 끝자리 4개 숫자만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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