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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1] 생사 가르는 위치기반서비스, 성공률은 30%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05 16:07

수정 2021.10.05 16:07

[국감2021] 생사 가르는 위치기반서비스, 성공률은 30%대

재난, 범죄 등 긴급상황에서 GPS 등을 이용한 위치추적 성공률이 3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경찰청에 요청된 GPS, WI-FI 위치조회 2160만 3800여건 중 위치추적 성공 건수는 689만 9600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요청 건수의 31.9%에 불과한 수치다.

경찰은 급박한 위험에 노출된 신고자를 구조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 아래 '위치기반서비스(Location Based Service)'를 활용해 신고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이동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다.

위치기반서비스에서 위치를 측정하는 기술로는 기지국을 통해 위치를 파악하는 ‘기지국 방식’, 위성항법장치를 통해 위치를 파악하는 ‘GPS 방식’, WI-FI가 연결된 인터넷 공유기를 통해 위치를 파악하는 ‘WI-FI 방식’이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모빌리티 플랫폼을 이용한 초등생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가해자는 평택역 인근에 피해 아동을 내려줬는데, 기지국 방식을 활용한 첫 측위값은 월곶역 인근으로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두 역의 거리는 자그마치 50여km에 이른다.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사는 경찰의 위치추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위치측위에 실패했을 경우 오류정보와 사유를 경찰청에 회신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데이터로 별도 보관하지 않는 등 해당정보를 위치기반서비스 개선 등에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동통신사의 전산망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알뜰폰의 경우 경찰청의 시스템과 연동되어 있지 않아, 긴급사건이 발생해도 위치추적 및 구조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박재호 의원은 "경찰청은 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위치추적 성공률이 낮은 원인을 분석해 위치추적을 이용한 긴급구조 체계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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