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상속세는 세계 최고 수준이면서, 특히 기업주들에게 가혹하다. 일반적인 세율은 50%이지만 최대주주 할증률 20%까지 더해 기업 상속인은 6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고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에게 부과된 상속세는 12조원에 이른다. 계열사 지분을 팔아 납부하고 있지만 완납하지 못했다. 징벌적 상속세는 기업들의 사례에서 보듯이 최악의 경우 경영권을 내놓게 만든다.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있어도 조건이 까다롭고, 상속 이후에는 업종을 바꿀 수 없다는 규제가 따른다. 기업인들은 나이나 건강 등의 문제로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어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공장이나 시설만큼은 상속세를 면제해줘야 하는데 높은 세율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일하거나 회사를 매각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어느 창업자는 토로했다. 국회와 정부도 알고 있지만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 바꾸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다. 상속세를 내는 비율은 겨우 2% 남짓이라 일반 국민의 관심도 적다.
외국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세율을 내리고 있다. 최고 세율이 70%였던 스웨덴은 이를 감당 못한 이케아 등 대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자 상속세를 폐지했다. OECD 15개국은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상속세제 개선 의견서를 정부에 전달했다. 전경련은 최고 세율을 30%로 낮추고 중장기적으로는 상속세를 폐지,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onio66@fnnews.com 손성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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