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등 금융사들의 상반기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이 30일 공시된다. 어느 은행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얼마나 잘 수용했는지 보여주는 결과다.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올 상반기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을 공시한다. 실적 항목에는 △금리인하요구 신청건수 △수용건수 △신청건수 대비 수용 건수를 나타내는 수용률 △이자 감면액 등이 포함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가 취업이나 승진, 재산 증가 등으로 신용 상태가 개선되면 금융사에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날 카드사들과 저축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도 각각 협회를 통해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공개한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치는 반년 주기로 공시된다. 올 하반기 운영실적은 내년 2월 공개될 예정이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