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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해볼까...오늘부터 금리인하요구권 실적 공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30 08:20

수정 2022.08.30 08:20

나도 해볼까...오늘부터 금리인하요구권 실적 공시
[파이낸셜뉴스]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등 금융사들의 상반기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이 30일 공시된다. 어느 은행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얼마나 잘 수용했는지 보여주는 결과다.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올 상반기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을 공시한다. 실적 항목에는 △금리인하요구 신청건수 △수용건수 △신청건수 대비 수용 건수를 나타내는 수용률 △이자 감면액 등이 포함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가 취업이나 승진, 재산 증가 등으로 신용 상태가 개선되면 금융사에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개인뿐 아니라 법인, 개인사업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금리 인하를 요구하려는 대출 상품이 신용 상태별로 금리에 차등을 두는 상품이어야 한다. 신용대출, 부동산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이 해당된다.

이날 카드사들과 저축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도 각각 협회를 통해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공개한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치는 반년 주기로 공시된다.
올 하반기 운영실적은 내년 2월 공개될 예정이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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