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남 김해에서 맨손으로 아파트 베란다를 타고 올라가 귀금속을 훔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수천만원대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A씨(40대·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6월 3일 오후 8시 13분경 경남 김해시 삼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맨손으로 베란다를 타고 올라가 3층 주거지에 침입한 뒤 현금과 귀금속 등 2113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집 안에 불이 꺼져 있었고, 앞 베란다 창문이 열린 것을 발견하면서 범행을 시도했다. A씨가 1층부터 3층까지 올라간 뒤 집 안에 들어가기까지 약 20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후 절도 행각을 마친 A씨는 다시 창문으로 빠져나왔고, 빠르게 아파트 베란다를 붙잡고 기어 내려가 유유히 사라졌다.
A씨의 범행은 다음날 집 상태를 확인한 거주인이 112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주변 CCTV 및 인근 차량 블랙박스 등을 살펴보면서 A씨를 특정했다. 범행 시간대 차량이 주차됐다가 없어진 점을 발견한 경찰은 A씨가 해당 차량을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이 차량을 추적해 김해시 한 주거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차량 안에서는 A씨가 범행 당시 착용했던 의상 등이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외에서 마사지 사업을 하다가 수천만원 상당의 빚이 생겼다. 생활고에 결국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이미 동종 전과가 많은 상태였으며, 2021년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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