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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엎드려뻗쳐 시킨 뒤 야구방망이로 때린 체육부 코치,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5 08:31

수정 2024.04.15 08:31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수업 중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제자를 야구방망이로 때린 체육부 코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 관련 기관에 2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체육부 코치인 A씨는 지난 2022년 6월 훈련장에서 수업 중 다른 친구와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학생 B군에게 주먹으로 엎드려뻗치도록 한 뒤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2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2021년 12월에도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육 도구로 학생들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수업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다며 9살 학생의 허벅지를 플라스틱 막대기로 20차례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약 6개월간 총 8회에 걸쳐 학생들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비록 혼자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훈육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피해 아동들 측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이미 사직한 점 등을 모두 참작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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