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나흘 만에 구속적부심 청구
[파이낸셜뉴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인터뷰 보도를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된 지 나흘 만에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이 적법한지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이영광 부장판사)가 오는 27일 오후 2시 10분 신 전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다. 만약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면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을 석방해야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명예훼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 있을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하고 이를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타파는 해당 인터뷰를 대선 사흘 전인 지난 2022년 3월 6일 보도했는데 검찰은 이를 선거에 개입하려 한 목적이라고 의심한다.
또 신 전 위원장은 김씨로부터 인터뷰 이후 책값 명목으로 1억6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검찰은 이를 허위 보도 대가로 보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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