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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소송 5년새 2.5배 증가"… 기업 내부 통제 시스템 시급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22 14:00

수정 2024.07.22 15:54

대한상의-대한변협 'ESG 법률 포럼' 개최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22일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ESG 법률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22일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ESG 법률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파이낸셜뉴스] 전세계 기후 소송 건수가 5년 새 2.5배 증가하는 등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규제화로 기업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외 ESG 법제화 동향을 알아보고 기업들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ESG 공시가 의무화되면 소송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며, 기업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22일 상의회관에서 'ESG 법률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5월 ESG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기업의 ESG 법률 지원을 위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ESG 소송과 관련한 사례와 유의점을 소개했다.

조선희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는 "앞으로 유럽연합(EU)에 판매하는 제품은 '친환경', '녹색' 등의 일반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친환경을 주장하려는 경우 제품 전과정(전 생애주기) 평가와 제3자 검증을 거친 세부적인 근거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은 ESG 공시 의무화가 되면 국내에서도 소송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돼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준엽 변호사는 "프랑스는 시민단체에 원고적격을 인정한 후 소송이 급증했고, 독일은 공급망 실사법 시행으로 추후 많은 분쟁이 예상된다"며 "최근 중국에서도 시민단체가 국영 에너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미국과 유럽 이외 지역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재찬 변호사도 "우리나라도 ESG 공시가 의무화되면 관련 소송이 폭발적으로 급증할 수 있어, 법적 리스크 대응을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환경·기후뿐만 아니라 공급망 실사 의무화로 노동·인권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협력업체들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임성택 대한변협 ESG특별위원장(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는 "공급망 실사 의무화로 환경·기후(E) 영역 외에 노동·인권 등 사회 영역(S)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중소·해외 협력업체가 많은 우리 기업 특성상 면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전세계 기후 소송 건수가 5년 새 2.5배 증가하는 등 ESG 규제화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국내외 법·규제 동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인식을 제고하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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