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병력을 출동시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측이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 전 사령관에 대한 보석허가 청구 심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앞서 이 전 사령관은 지난달 23일 제1회 공판준비기일에 보석 허가를 청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사령관은 현재 국군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이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있었던 심리에서 "피고인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 관계라 볼 수 없다"며 "대통령의 계엄 조치에 따라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받고 병력을 출동시킨 이 전 사령관에 대한 내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거나 모의하지 않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보석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문 및 지난해 12월12일 담화문을 읽은 뒤 "계엄의 선포가 계엄 요건에 맞는지에 대해선 관점에 따라 다를 것"이라면서도 "이 사건 공소장은 계엄 요건에 무조건 맞지 않는다고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는 그 요건이 완전히 상이해 계엄 선포가 위헌이라고 해서 곧 내란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내란죄는 반드시 폭동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계엄 당시 폭동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변호인은 군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읽고 반박하면서 "공소장 내용은 창작소설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군검찰은 "피고인은 구속 이후 구속 사유의 사정 변경이 없고,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혐의로 기소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거 인멸 정황이 있고 향후 반복할 우려가 있는 데다가 증인들을 회유·압박할 우려가 있다"면서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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