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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추가 변론 18일 진행"… 이르면 3월 초 탄핵 결론 [탄핵정국, 헌재의 시간]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13 18:32

수정 2025.02.18 10:32

최후변론서 선고까지 2주 소요
尹변호인단 총사퇴 가능성 언급
3월 중순으로 선고 미뤄질 수도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 출석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 출석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상현(왼쪽)·김민전 의원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을 방청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윤상현(왼쪽)·김민전 의원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을 방청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를 향해 가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오는 18일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만일 이날 변론이 마무리된다면 3월 초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유력하다. 추가 증인 채택 여부,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총사퇴 등 변수가 남아 있어 몇 차례 더 변론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달 내로는 변론이 종결될 것이란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을 마치면서 "오는 18일 오후 2시에 9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행은 "이날 증거로 채택됐지만, 증거조사가 되지 않은 조서에 대해 증거 조사하겠다"고 부연했다.

증거 조사란 재판 당사자 간 주장이 엇갈릴 때 재판부가 최종 판단에 앞서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절차를 말한다.

탄핵심판에서 증거 조사가 끝나면 소추위원은 탄핵소추에 관해 최종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피청구인(윤 대통령)에게도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 이날 증거 조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의견 진술 절차까지 이뤄진다면 변론은 종결되고 선고만 남겨놓게 된다.

변론이 종결되면 재판관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는 평의, 결론을 정하는 평결이 차례로 이뤄진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2주가량이 걸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3월 초 선고가 이뤄지는 셈이다.

다만 추가 증인 채택 여부가 변수다. 윤 대통령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헌재는 14일 평의에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추가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몇 차례 변론을 더 열 것으로 보인다.

다만 1회 변론기일에서 3~4명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던 만큼 추가 증인이 채택되더라도 증인신문을 위한 추가 변론기일은 한두 차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주 2회(화·목요일) 심판 일정을 고려하면 일주일 만에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2월 내 변론을 종결하고 3월 중순쯤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총사퇴를 시사한 것을 두고, 사퇴가 현실화될 경우 일정이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대리인단은 앞서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채택을 기각한 데 대해 "한 총리는 국정 2인자로 계엄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당시 상황, 국정마비 예산 삭감, 방탄입법, 줄탄핵 등 비상계엄 원인을 누구보다 잘 안다"면서 "주요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관련성이 떨어진다며 기각됐는데, 구체적 설명이 없어 어떻게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것인지 저희는 알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헌재의 재판 진행방식에 항의하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중대한 결심'이 무엇인지 밝히진 않았지만, 일각에선 대리인단 전원 사퇴를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각종 심판 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는 헌재법 25조에 따라 헌법재판은 원칙상 대리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윤 대통령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다.

이미 대부분의 변론이 마무리된 만큼 대리인단이 사퇴하더라도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앞서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박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헌재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중대 결심을 내릴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이 실제 사퇴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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