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2개월간 심사후 결정

삼성생명이 13일 금융당국에 삼성화재에 대한 자회사 편입을 신청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이날 금융위원회에 삼성화재에 대한 자회사 편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자회사 등 편입승인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사기간은 2개월이며, 최종 승인 여부는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다.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가능성은 지난달 삼성화재가 자사주 소각 계획을 내놓으며 제기됐다. 삼성화재는 지난달 31일 오는 2028년 50%를 목표로 주주환원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주주환원 정책을 밝힌 바 있다.
또 보유 중인 자기주식 15.93%를 오는 2028년 5.0%까지 지분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소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매년 균일한 주주환원 확대를 가정하면 연간 2.8~3.0%의 주주환원율 상향과 동시에 2.5~3.0%의 자사주 소각이 기대된다.
일반적으로 자사주 소각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만 삼성화재의 경우 오히려 주가조정으로 이어질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소각하면 삼성생명의 지분율이 자연스럽게 상승하면서 오버행 리스크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삼성화재의 경우 삼성생명이 대주주로 14.98%를 보유하고 있으며, 삼성화재는 자사주 15.93%를 갖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제109조)상 보험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삼성화재가 주주환원 정책에서 밝힌 대로 자사주 5% 초과분을 전량 소각할 경우 삼성생명의 삼성화재에 대한 명목 지분율은 16.93%로 상승한다.
단 삼성화재의 자사주 소각 이전에 금융위가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을 승인한다면 오버행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는다. 금융위 승인을 얻은 자회사는 보험업법 제115조상 예외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오버행 물량은 81만7000주(1.7%) 수준으로 추정된다.
한편 삼성화재는 삼성생명에 편입되더라도 이사회 중심의 경영구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구영민 삼성화재 경영지원실장(CFO)은 지난 12일 실적발표 이후 컨퍼런스콜에서 "삼성생명의 자회사로 편입되더라도 사업 운영이나 거버넌스 측면에서 특별히 변하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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