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MBC측 변호사, '김건희 통화 유출 의혹 제기' 유상범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20 10:40

수정 2025.02.20 10:47

유상범 "MBC 측 변호사, 가처분 결정문 유포"
김광중 "허위 사실로 명예 훼손" 손배소 제기
1심 원고 일부 승소→2심 원고 패소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 방청을 위해 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 방청을 위해 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MBC 측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7시간 통화 내역' 유출 의혹을 제기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김 변호사가 유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었던 유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김 여사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문 일부를 김광중 변호사와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이 배포·유포했다며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관련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김 변호사는 가처분 사건에서 MBC 법률대리인이었는데, 유 의원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판결문 목록을 고의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유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는 법원 결정문을 의뢰인인 MBC에 보고했을 뿐,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1심은 유 의원이 김 변호사에게 7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원고의 인격권 내지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며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반면 2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유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인정된다"며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거나, 정당의 감시와 비판 기능의 중요성에 비춰 허용되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김 변호사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에 관한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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