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경기 부천시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소견이 나왔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국과수는 전날 오전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아 시신을 부검한 뒤 "심폐소생술을 한 흔적 외에 목 졸림 등 범죄로 볼 수 있는 외상이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부천 원미경찰서에 전달했다.
이 여아는 애초 화장실 변기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폐에 물이 찬 흔적' 등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국과수의 1차 구두 소견에 따라 정밀검사를 진행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밀검사 결과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재로선 친모가 출산 직후 경찰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등 범죄혐의점 등이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망한 여아는 전날 오전 0시 56분쯤 해당 빌라 화장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같은 날 오전 1시 55분 사망 판정을 받았다. 발견 당시 이 여아는 변기에 머리가 반쯤 잠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친모 20대 A 씨는 임신 사실을 모른 채 화장실에 갔다가 출산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A 씨는 "임신 사실을 몰랐다. 어제(9일)부터 복통이 심해 진통제를 복용했다"며 "마지막 생리가 작년 7월경"이란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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