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빌린 돈 갚아"… 야구방망이 폭행에 차 트렁크 감금에도 집유 3년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23 10:26

수정 2025.03.23 10:37

법원 "죄질 나쁘지만"… 20대 피고인, 사건 당시 초범에 피해자 합의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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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돈을 갚지 않는다며 지인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뒤 차량 트렁크에 감금한 2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지법 형사 4단독 강현호 판사는 특수중감금·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1월 22일 오전 5시께 지인 C씨를 청주의 한 길거리로 불러내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뒤 한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한 뒤 챙겨온 야구방망이로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가 B씨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는 게 범행 이유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 등은 C씨를 흉기로 위협해 사기 범죄를 저질러서라도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고 당일 낮 12시까지 C씨를 승용차 트렁크에 감금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사건 당시 초범이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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