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형 집유→2심 무죄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적 명운이 달린 선거법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의 당선무효형이 뒤집힌 결과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 증명에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방송 프로그램과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와 본인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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