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1월 은행 대출 연체율 상승 전환..신규연체 확대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28 08:37

수정 2025.03.28 08:37

국내은행 원화대출 부문별 연체율 추이. 금융감독원 제공
국내은행 원화대출 부문별 연체율 추이. 금융감독원 제공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추이. 금융감독원 제공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추이. 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지난 1월 국내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신규 연체 증가와 연체채권 정리 규모 감소 등으로 상승 전환했다. 특히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연체율이 크게 올랐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53%로 전월 말(0.44%) 대비 0.09%포인트(p) 올랐다.

신규 연체 발생액이 3조2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7000억원 증가하고,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원으로 전달보다 3조3000억원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1월 신규연체율은 0.13%로 전월 대비 0.03%p 상승했다.



금감원은 "1월 말 연체율은 연말 연체율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 및 신규연체 발생 등으로 전달 말보다 올랐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연말에는 은행 연체채권 정리 강화로 연체율이 큰 폭 하락하고 1월 연체율은 기저효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부문별로 보면 1월 말 기업대출 연체율이 0.61%로 전월 말 대비 0.11%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이 0.05%로 전월 말보다 0.02%p 올랐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77%로 전월 말 대비 0.15%p 상승했다.

중소법인 연체율이 0.82%,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이 0.70%로 각각 0.18%p, 0.10%p 올랐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 대비 0.05%p 상승한 0.43%를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0.29%로 전달 말보다 0.03%p 올랐고,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은 0.84%로 0.10%p 상승했다.

금감원은 "연체율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개인사업자 등 연체 우려 취약차주에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통해 채무부담 완화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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