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사건 규정 따라 신속 송부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소송기록이 대법원에 접수됐다.
서울고법은 28일 이 대표 사건의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선거범죄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와 형사6부의 경우 지난 2개월간 배당이 중지였던 점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선거범죄 사건이 상고될 경우 하급심 재판부는 상급심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최대한 신속히 송부해야 한다. 특히 당선 유·무효를 다투는 사건은 상고장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송부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사건도 당선무효 여부가 걸린 만큼 신속한 상급심 판단을 받기 위해 빠르게 기록이 전달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 대표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부가 지난 2개월 동안 새 사건을 맡지 않고 해당 사건만 집중 심리했던 점도 고려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1심의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 다음 날 즉시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판결 직후 공지를 통해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취신했다"며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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