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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마은혁 미임명' 한덕수에 권한쟁의 청구..."할 수 있는 모든 조치 강구"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28 18:16

수정 2025.03.28 20:15

오늘 권한쟁의 심판 및 가처분 신청 청구
"韓의 馬 미임명, 심각한 국헌 문란 상태"
"위헌 상태 해소 위해 다양한 절차 시행"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할 것을 촉구하며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3.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사진=뉴스1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할 것을 촉구하며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3.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마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관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할 예정이다.

의장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금일 20시 접수 예정"이라며 이같이 알렸다.

의장실에 따르면, 우 의장은 헌재가 마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 행위라고 판결한 것을 들며 "한 총리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심각한 국헌 문란 상태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 의장은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헌재의 위헌 판결 선고가 1개월 이상 지났고, 한 총리가 2025년 3월 24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했음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 상태가 장기화되는 중대한 상황이라 판단했다"고 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이와 동시에 위헌 상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절차도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헌재를 상대로 한 승계 집행문 청구와 대정부 서면질문 등이 언급됐다. 승계집행문은 권한쟁의 심판 등과 함께 이날 신청하고, 대정부 서면질의는 한 총리와 헌재에게 각각 발송할 예정이다.

특히 대정부 서면질의의 경우, 헌재로부터 마 후보자 미임명에 따른 위헌 상태의 확인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뤄지지 못하는 사유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받아두겠다는 계획이다.

우 의장은 "한 총리가 스스로 헌법위반의 국기문란 상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법치를 결코 논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훼손된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해 마 후보자 임명이 매우 중요한 선결과제이기에 향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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