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권한쟁의 심판 및 가처분 신청 청구
"韓의 馬 미임명, 심각한 국헌 문란 상태"
"위헌 상태 해소 위해 다양한 절차 시행"
"韓의 馬 미임명, 심각한 국헌 문란 상태"
"위헌 상태 해소 위해 다양한 절차 시행"

[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마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관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할 예정이다.
의장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금일 20시 접수 예정"이라며 이같이 알렸다.
의장실에 따르면, 우 의장은 헌재가 마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 행위라고 판결한 것을 들며 "한 총리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심각한 국헌 문란 상태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 의장은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헌재의 위헌 판결 선고가 1개월 이상 지났고, 한 총리가 2025년 3월 24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했음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 상태가 장기화되는 중대한 상황이라 판단했다"고 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이와 동시에 위헌 상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절차도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헌재를 상대로 한 승계 집행문 청구와 대정부 서면질문 등이 언급됐다. 승계집행문은 권한쟁의 심판 등과 함께 이날 신청하고, 대정부 서면질의는 한 총리와 헌재에게 각각 발송할 예정이다.
특히 대정부 서면질의의 경우, 헌재로부터 마 후보자 미임명에 따른 위헌 상태의 확인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뤄지지 못하는 사유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받아두겠다는 계획이다.
우 의장은 "한 총리가 스스로 헌법위반의 국기문란 상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법치를 결코 논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훼손된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해 마 후보자 임명이 매우 중요한 선결과제이기에 향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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