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이재명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법 반드시 통과시킬 것"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03 12:08

수정 2025.04.03 12:14

제주 4·3 추모식 참석
"국민학살 책임 묻지 못해 오늘날 계엄"
"해당法 거부권 행사, 국가폭력범죄 비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7주년 제주4·3 추념식에 참석해 추념사를 듣고 있다. 제주도사진기자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7주년 제주4·3 추념식에 참석해 추념사를 듣고 있다. 제주도사진기자회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가폭력범죄 시효 배제에 관한 법을 재의결하고, 거부되면 재발의해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진행된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제주 4·3은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 재발해선 안 되는 국가 폭력"이라며 이처럼 전했다.

이 대표는 “제주 4·3 계엄에 의한 국민 학살이 결국 단죄되지 못했고, 결국 1980년 5월 계엄령에 의한 국민 학살이 이뤄졌으나 그에 대한 책임 역시 완벽하게 묻지 못해서 오늘날 다시 계엄에 의한 군정을 꿈꾸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는 모두 다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 충분한 진상 규명, 책임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제가 2년간 많은 노력 끝에 국가 폭력 공소시효 영구 배제법을 통과시켰으나 대통령 권한대행들에 의해 거부됐다. 다 국가 폭력 범죄를 비호하는 그런 의도에서 시작된 일 아니겠나”라고 저격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국가 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책임은 면제될 수 없다는 걸 확인해야 한다”며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가가 곧 국민이다. 다시는 가족을 잃고 고통 속에 몸부림 치는 영상을 보지 않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실시간핫클릭 이슈

많이 본 뉴스

한 컷 뉴스

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