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 인용 시 '파면'
윤 대통령 헌재 불출석…국회 측은 출석 예정
윤 대통령 헌재 불출석…국회 측은 출석 예정

[파이낸셜뉴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상 세 번째로 탄핵심판대에 선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오늘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 헌재 탄핵소추안 접수일로부터 111일, 변론 종결 38일 만이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잃게 된다. 반면 6명 미만일 경우엔 업무에 바로 복귀한다.
이날 윤 대통령은 헌재에 출석하지 않고 한남동 관저에서 TV로 실시간 생중계되는 탄핵심판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만 헌재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통령이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회 측 탄핵소추단장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대리인단은 직접 심판정에 출석할 전망이다.
파면을 가를 주된 쟁점은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 여부와 그 중대성이다. 그동안 11차례의 변론과정을 거치며 윤 대통령과 국회 측은 △국회 봉쇄 및 표결 방해 의혹 △계엄 포고령 1호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 △선관위 병력 투입 △계엄 선포 절차 적법성 등의 쟁점을 바탕으로 치열하게 다퉈왔다.
헌법재판관들은 해당 쟁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는지, 또 위법 정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를 판단해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생중계는 물론 일반 방청도 허용하기로 하면서 일반인들의 관심도 뜨거운 상황이다. 헌재에 따르면 일반인 방청석으로 20석이 배정됐는데, 신청자는 9만6370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경쟁률은 4818.5대 1로 역대 탄핵심판 중 최고치다. 경찰은 헌재 주변을 진공상태로 유지하고 최고 수준의 비상근무 단계인 ‘갑호비상’을 발령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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