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윤주현 황두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날이 밝은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주문'을 언제 낭독하느냐에 따라 선고 결과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헌법재판의 선고방식과 그 순서는 재판부의 재량이다. 다만 관례상 '전원일치 의견'일 경우 재판부는 선고요지를 먼저 읽고 주문을 마지막에 낭독할 가능성이 높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이날 오전 11시 정각 헌법재판관 8명이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 들어서면서 시작된다.
전원일치 의견이 나온다면 재판부는 선고 후반부에 주문을 낭독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 시작과 함께 재판부는 국회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언급한 뒤 탄핵 사건 핵심 쟁점별 이유 설명에 나선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계엄 포고령 1호의 위헌성 △국회 활동 방해 △영장 없는 선관위 압수수색 △정치인 체포지시 등 5가지이다.
재판부는 해당 쟁점에 대한 양측의 주장 및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이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내린다. 이후 각각의 사유들이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를 설명한다.
만약 헌재가 하나의 쟁점에서라도 법 위반의 중대성을 인정한다면 윤 대통령을 공직에서 파면할 가능성이 높다. 법 위반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탄핵 청구는 기각된다.
이후 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결정 내용을 담은 15자 내외의 주문을 낭독할 것으로 예측된다. 헌재 탄핵심판의 효력은 주문을 읽기 시작한 시점부터 발생하고, 주문을 읽는 시간은 분 단위로 정확히 결정문에 기재된다.
이는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문에도 '2017.3.10.11:21'과 같이 선고 시간이 정밀하게 기록돼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경우 이정미 전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한 후 곧바로 재판이 마무리됐다. 재판부의 의견이 전원일치일 경우 헌재는 그동안의 전례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전원일치 결론이 아닐 경우에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고 초반에 주문을 먼저 낭독한 이후 선고요지 설명이 뒤를 잇는다.
의견이 갈린 부분에 대해서도 각각 해당 재판관들이 결정문을 나눠서 낭독할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렸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서도 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선고 시작과 동시에 '기각' 주문을 낭독했다. 이후 인용, 기각, 각하 등 의견에 대해서 각 재판관이 나눠 결정문을 읽고 이유 요지를 설명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는 재판관의 의견이 3명 인용, 5명 기각, 1명 각하로 나뉘었음에도 주문을 먼저 읽고 선고요지를 설명했다. 다만 당시에는 재판관들의 소수의견을 공개하는 규정이 없었고, 이에 윤영철 전 헌재 소장이 탄핵소추 사유별 결정을 설명한 뒤 기각 주문을 재판 말미에 낭독했다.
결국 선고 당일 주문과 결정 요지가 어떻게 설명되느냐에 따라 결과를 유추해 볼 여지가 있다. 다만 형식과 순서는 어디까지나 재판부의 재량이고 내부 지침이나 실무제요가 있더라도 이는 참고용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다.
따라서 최종적인 선고 방식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헌재 관계자는 "실무제요는 내부참고자료에 불과하고 거기에 따라 진행되진 않는다"면서 "주문 및 결정문 낭독 순서 등은 재판부의 재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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