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김새론 사망 49일째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시절 아역 배우 출신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 김수현. 이 사건을 계기로 일명 'OOO 방지법'이 청원 개시 6일째인 5일 오후 2시, 4만3868명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5만명까지 달성률 88%에 이른 상태로, 오는 30일까지 청원인이 5만명 이상이 되면 해당 청원은 국회 소관위원회로 회부되며, 법률안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다.
김수현, 김새론 유족 측 교제 시점 두고 진실공방 여전
앞서 지난 3월31일 청원인 이모씨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이른바 'OOO 방지법'에 관한 청원’을 올렸다.
그는 “현행 13세이상 16세미만 아동만을 보호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을 13세이상 19세미만으로 상향시키고 형량을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그는 “최근 한류스타 'OOO이 성인 시절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역배우 OOO을 상대로 저지른 그루밍 성범죄가 드러나 전 국민을 분노케 했다”고 썼다.
이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이상 16세미만의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OOO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짚었다.
“대한민국 법률은 명백히 만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 보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3세이상 16세미만의 미성년자만 보호하겠다는 의제강간죄의 나이 제한 때문에 전도유망한 여성 배우를 아동 시절부터 유혹하고 기만해 끝내는 죽음에 이르게 만든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해갈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사태에 격렬한 분노를 드러냈다.
청원인은 재발 방지를 위해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인 13세이상 16세미만을 13세이상 19세미만으로 상향할 것과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형량인 추행 벌금형 강간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추행 2년이상의 유기징역, 강간 5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
오늘 김새론 사망 49일째
앞서 김수현은 지난 3월29일 서울 상암동 스탠포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새론과 한때 연인 관계였지만, 미성년시절에 사귄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김새론 유족과 이모라고 자칭한 성명불상자, 그리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를 상대로 120억원 상당의 민형사상 소송을 걸었다.
김새론 유족 측은 김새론이 생전 작성한 입장문을 근거로 고인이 중학교 2학년 때인 2015년 11월19일부터 2021년 7월7일까지 약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생전 열애설을 부인한 김수현을 상대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