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여친 잠꼬대에 화났다"..잠자던 여친 둔기로 폭행한 4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09 19:24

수정 2025.04.09 19:24

징역 5년에서 6년으로 형량 늘어 法 "피해 정도와 후유증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 너무 낮아"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잠꼬대를 한다는 이유로 잠자던 여자친구를 둔기로 폭행한 40대 남성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어났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송오섭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전 5시께 제주시 소재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전 여자친구인 B씨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싶다고 호소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휴대전화를 뺏은 뒤 2시간가량 감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여자친구가 1층에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고 119에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의료진에 폭행 사실을 알렸고, 병원 측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잠꼬대하는 모습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위협만 하려다 시력이 좋지 않아 실제 폭행으로 이어졌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잠꼬대한 것을 보고 살해하기로 결심,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A씨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미수는 그 자체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범죄이고,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는 생명에 위협을 받았다"며 "피해 정도와 후유증,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낮아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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